합병종료공고
2026-01-02
본문
합 병 종 료 보 고 공 고
1. 주식회사 네온테크(이하 ‘갑’’)와 주식회사 지아이에스(이하 ‘을’)는 2025년 11월 28일
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,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규정
등 관련 법령에 따라 ‘갑’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‘을’을 소멸법인으로 하여 ‘갑’이 ‘을’의
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소규모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
제③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
합병종료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- 합병 경과 보고 -
1.합병 회사 : 주식회사 네온테크, 피합병회사 : 주식회사 지아이에스
1.합병 방법 : 주식회사 네온테크가 주식회사 지아이에스를 소규모흡수합병.
1.합병 비율 - 주식회사 네온테크 : 주식회사 지아이이에스 = 1 : 0
1.합병 반대 의사 주식수 : 576,545 주( 1.2808 %)
1.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5. 11. 28. ~ 2025. 12. 29.
1.합병보고 이사회 : 2026. 01. 02.
1.합병(해산)등기 예정일 : 2026. 01. 02.
2026년 01월 02일
주식회사 네온테크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(관양동, 네온테크빌딩)
대표이사 황 성 일